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중인 우메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지난 3년간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면서 느낀 부업의 장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직 부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고 시작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부업은 왜 해야할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돈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런거 아냐?"
하지만, 돈 버는 방법은 부업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차피 더 일할거면, 본업에서 야근을 더 하면 되지않나?"
"그 시간에 자기개발해서 몸값을 올리자"
"도지코인 가즈아ㅏㅏㅏ"
등등.
일단 투자는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으니 논외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본업에 더 집중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본업보다 효율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득의 효율이 좋다니 무슨 뜻일까요?
"시급이 더 높다는 건가?"
물론, 부업 시급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업 소득은 효율이 좋다.
필자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부업은 세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세금을 능동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업으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 입니다.
반면, 부업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입니다. (일본에서는 기타소득을 잡소득이라 부릅니다)
소득의 분류가 다르면, 소득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이로 인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건강보험료 및 후생연금납부액에 영향이 없다. (한국은 연간 3400만원까지)
3. 세금 납부시기가 늦어진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할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 비용이라는건, 회계로 치면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출을 달성하는데 있어 발생한 비용을 빼고 순이익만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역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번역 작업을 "집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진행한 경우,
월세,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일본에서는 대부분 월세를 사는데, 이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통째로 일하는데 사용하는건 아니고 생활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100%를 비용으로 쓰긴 힘듭니다. 보통 25%~30%정도를 비용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임대료를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용료: 부업하는데 인터넷을 썼으니 당연히 이 또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생활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100% 비용으로 처리하긴 힘듭니다. 허나, 일본에서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 가구도 은근 많기 때문에, 부업을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한다면 100%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컴퓨터: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업을 위해 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생활용도로도 쓴다면,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비율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출하던 소비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상, 부업 소득이 적은 시점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 원천징수로 나간 세금을 돌려받는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진세의 성격을 가진 소득세 체계에서 고수입을 달성하기위해 절세는 필수 코스입니다.
2. 사회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월급 내역서를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 이외에도 항상 제해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입니다.
이를 합쳐서 사회보험료라 부르는데, 1년 동안 합산해보면 은근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보험료가 급여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회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돈을 더 낸다고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국민연금은 내면 낼수록 효율이 나빠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막을 수 있으니,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세금 납부시기가 늦어진다.
급여소득의 경우 매달 월급이 들어올때마다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서 들어오는 반면,
사업소득과 잡소득은 매년 2월16~3월15일에 하는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상 원래 매달 내야될 세금을 국가로부터 연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체를 막기위해 원천징수세가 있지만 10% 밖에 안되니 이득)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잠시라도 늘어난다는 건 아주 유용합니다.
마치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부업도 곁들이는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득을 늘릴뿐만 아니라, 각종 절세효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질 수록 그 효율성은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억지로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자발적 야근과도 같기 때문에,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장난이 아닙니다.(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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