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사는 우메슈입니다.
요즘에는 일본에 있는 분들이라도 주식하시는 분은 대부분 미국 주식을 선호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세금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중과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미국 주식할때 절세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정리
- 미국에서는 배당금에만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차익은 비과세
-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미·일 이중과세 피할 수 있다
- 미국주식의 양도차익이나 배당금은 손익통산의 대상이 되며, 손실의 이월도 가능
미국의 주식 세금
미국의 주식에 관련 세금은 일본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한국도 원래는 이랬는데, 2024년부터 생긴다죠?
미국에서는 배당금에만 과세가 행해지며 세율은 10%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이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일본 | 미국 | |
양도차익 | 20.315% | 비과세 |
배당금 | 20.315% | 10% |
일본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미국과 일본 양쪽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한해서라면 미국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미국쪽 세금은 신경쓸 필요 없겠죠.
문제는 배당금의 수취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배당금이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과세되므로, 그 세율은 합해서 30. 315 퍼센트나 됩니다.
때문에,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과세되는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外国税額控除(외국세액공제)」라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外国税額控除(외국세액공제)
일본에서 미국 주식의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미국과 일본 양쪽으로부터 세금을 떼이는 이중과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10%의 미국에서 공제된 공제액 중 일정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외국세액공제」라고 하며, 공제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세액공제액 = 당해년도 국내외 소득세액 × (당해년도 국외 소득세액 ÷ 당해년도 소득총액)
외국세액공제액은 총소득에 있어서의 국외 소득의 비율을 소득세액에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누진과세의 구조에 의해, 소득세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국세액공제의 금액이 커집니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빠트리지 말기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배당금은, 일본주식과 같이 손익통산의 대상입니다.
주식 뿐만이 아니라 ETF나 투자신탁도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불편했는데, 일본에서 미국주식을 하면 이런 이점이 있긴 하네요.
절세 대책으로서 손익 통산 하려면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해, 양도 손실을 양도익과 상쇄하여 그 만큼의 세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공제 절차를 밟으면 손실을 3년 동안 이월할 수 있어 다음 해 이후에 이익이 났을 때 손익통산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은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의 매매로 손실이 났을 경우는 꼭 검토해 보세요.
NISA 계좌 활용하기
NISA 계좌는 일본의 ISA계좌로,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이중과세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외국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배당금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10%과세되고 끝이죠.
일본에서 주식한다면 NISA 계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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