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중인 우메슈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해외체류자들의 국내 주택 청약에 대해서 인데요.
요즘에는 해외에서 일하며 나중에는 한국으로 다시 이직하여 돌아오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분들의 가장 큰 고민중 하나가 돌아왔을때 살집일 것입니다.
당분간이야 부모님집에서 지낼 수 있지만, 결혼이라도 한 상태면 그것도 애매해지죠.
그렇다고 전세를 들어가자니, 요즘 한국은 전세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가장 희망적인건 주택청약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 청약,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외노자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해외에 체류중인 외노자에게도 주택청약의 자격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체류자로 분류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상 미달이 나지않는한, 청약은 불가능한 셈이죠.
아래는 2019년 11월 1일에 개정된 관련 법안의 해당 부분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1년 이내에 출국해서 90일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간에 다시 들어왔다 나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2. 1년중 해외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이건 중간에 왔다갔다해도 해당됩니다.)
이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같은 외노자에게는 주택 청약의 기회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기회를 주기엔 이미 경쟁률이 엄청나니까요.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택청약하는 방법
저희 같은 해외 체류중인 외노자도 주택청약이 아예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노린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노리는 겁니다.
흔히들 줄여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우선순위가 없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청약입니다.
우선순위가 없기때문에, 청약점수같은것도 필요없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추첨조차도 랜덤이죠.
때문에 경쟁률은 엄청 높은편입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DH 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경쟁률은 12만대1이라는 전설적인 수치를 찍어버렸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위엄)
2.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한다.
청약을 반드시 제가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명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몇년동안 몸은 떨어져있겠지만, 내집마련을 위해서라면야...
더욱이 이 경우, 2인가정 or 신혼부부에 해당하면서도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만이 잡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 굉장히 유리합니다.
3. 1년의 반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다.
외노자한테 이게 왠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최근에는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활성화"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가 굉장히 늘어났고,
코로나 이후에도 유연하게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PayPay의 경우 풀 리모트(Full-Remote)를 채택하기도 했고요.
이런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1년에 반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다면,
앞서 얘기한 조건을 만족시키는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게 됐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저희같은 외노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을때를 위해,
주택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택청약이란건 국내에서 거주중이라도 경쟁률이 높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외에서 거주하며 청약 점수를 모으고,
완전 귀국하고 1년 뒤에 그 점수로 청약을 지원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바늘만한 가능성이라도 노려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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