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중인 우메슈입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꽤나 큰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과거의 우생보호법(旧優生保護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화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1e436ff90aa67f5fbdbd0844c4c52d679be35b8a
우생보호법이란?
지금은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이란 명칭의 법으로, 쉽게 말하면 낙태수술의 합법화 법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해도 일본의 메이지 형법에서는 낙태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든 더 쥐어짜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다 전후인 1948년 우생보호법이 시행되고,
- 출산으로 인해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 강간등에의한 원치않는 임신인 경우
-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얘기만 들어보면, 오히려 인권향상인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싶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마지막 케이스인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인데요.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으로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거라 판별하는 방법은, 부모의 장애 유무를 보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눈에띄는 장애가 있다면 낙태를 허용해버리는 거죠.
특히 패전직후의 가난한 일본에서는 식솔하나가 늘어나는 것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크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같은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우생학적으로 떨어지는 장애인 여성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진행해버립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진행한게 아니고 몰래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중은 모른채로 지내다가 1997년, 민간단체가 제출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현대의 관점으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되죠.
위헌 판결이 시사하는 바
물론 말도안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을 하는게 당연하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게 원래 전례를 아주 중요시 하는데, 과거의 오래된 판결들에서는 국가의 우생학적 사고에 의한 사건들에 대한 고소건이 모두 패소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럴만했다, 혹은 사실무근이다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전례들이 쌓이다보니 이번에도 같은 부류로 묶여버려 당연히 패소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뒤집고 이번에 오사카의 고등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버렸으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이루어진걸 큰 발전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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